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6. 25.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광역시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2011. 9. 16.부터 2031. 10. 31.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C건물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동복 전문 쇼핑몰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기본사항) ① 계약기간 : 5년 ② 영업개시일 : 2012. 9. 20. ③ 보증금 : 일억 원(100,000,000원) - 계약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계약시 지급 - 잔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2012. 10. 1. 지급 ④ 차임 :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⑤ 관리비 : 별도(부가가치세 별도) ⑥ 거래품목 : 의류(아동유아 일체 및 의류) 제2조(상품대금 납입조건 및 납입기일) ① 납입조건 : 매월 판매마감 후 현금 ② 납입기일 : 판매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매출확인 : 상호 매출확인을 위하여 임차인은 매월 판매마감(말일) 후 매출데이터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④ 매장 내 카드가맹 및 단말기 설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한다.
제5조(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 및 비용) ① 임차인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테리어는 바닥, 천장, 조명, 벽면 등 기본시설 외의 비품, 아동용 집기 등 매장에서 소용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