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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나2294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 반소청구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슈퍼마켓 업과 가맹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향후 원고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1 층 소매점 90.4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 및 면적 [ 토지] 1,326.5㎡ (401.2 평), [ 건물] 전체 4,661.8㎡ (1,410.2 평) 완공된 건물의 실제 면적은 4,666.99㎡(= 지 1 층 979.93㎡ 1 층 962.28㎡ 2 층 962.28㎡ 3 층 962.28㎡ 4 층 800.22㎡) 이다.

[ 단, 1 층 소매점 90.44㎡ (27.4 평) 제외] 임대차기간 피고의 영업 개시일 ~ 2021. 1. 31. 보증금 30억 월 임대료 2500만 원( 부가 세 별도) 용도 도 소매 사업장( 슈퍼 마켓) 미지급 이율 연 12% [ 본 계약상의 모든 금전지급의무 미 이행시 적용] 제 1 조( 계약 주요사항) 제 2 조( 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영업 개시 일로부터 2021. 1.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서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 2024. 1. 31.까지 연장된다.

제 4 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임대료는 2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단, 2018. 2. 1. 부터는 2750만 원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별도). 임차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은행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 일에 지급한다). 5. 임대인과 임차인은 영업 개시일 이후 별도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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