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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20290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9. 16.부터 2031. 10. 31.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6. 22. 피고로부터 위 C건물의 101동 1호[전용면적 440평(1,467.34㎡),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원고 순매출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제1조(기본사항) ① 계약기간 : 5년 ② 영업개시일 : 2012. 9. 20. ③ 보증금 : 일억원(100,000,000원) - 계약금 : 오천만원(50,000,000원) 계약시 지급 - 잔금 : 오천만원(50,000,000원) 2012. 10. 1. 지급 ④ 계약형태 : 순매출액 7%(부가가치세 포함) ⑤ 관리비 : 별도(부가가치세 별도) ⑥ 거래품목 : 의류(아동유아 일체 및 의류) ⑦ (생략) 제2조(상품대금 납입조건 및 납입기일) ① 납입조건 : 매월 판매마감 후 현금 ② 납입기일 : 판매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매출확인 : 상호 매출확인을 위하여 원고는 매월 판매마감(말일) 후 매출데이터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④ 매장 내 카드가맹 및 단말기 설치는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가 한다.

제5조(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 및 비용) ① 원고는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테리어는 바닥, 천장, 조명, 벽면 등 기본시설 외의 비품, 아동용 집기 등 매장에서 소용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피고가 설치한 시설 이외 고정시설의 비품, 매대, 집기 등은 원고의 부담으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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