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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6:0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주정 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성명전화번호 ㆍ 주소 등) 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06:03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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