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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9 2018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0:17 경 여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운전하여 위 D 병원 앞길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 견적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합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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