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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2:0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 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남, 57세)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펜더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311,7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스케치, 사진 정비 명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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