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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8:1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12에 있는 이 마트 공덕 점 주차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토 정로 18길 11 앞길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 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2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12에 있는 이 마트 공덕 점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F이 주차한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긁어 941,2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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