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7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 모조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E(2017. 5. 31. 구 약식 기소) 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5. 2.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위 ‘G ’에서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까 르 띠에 (CARTIER, 등록번호 제 028481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8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명의 상표권 자가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5점( 정품 시가 합계 8억 540만 원 상당) 을 판매하고, 2016. 2. 3. 경 위 G에서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로렉스 (ROLEX, 등록번호 제 112346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9점( 정품 시가 합계 8,280만 원 상당) 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3. 16:3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전항 ‘G ’로 부터 휴 블 롯 모조 시계 5점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