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 내용,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수 협박의 점 위 범행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고의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소에 따른 수사와 관련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②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