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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7노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주거 침입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피해자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강간의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 협박, 폭행, 협박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이미 겁을 먹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는 등으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도외시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 1. 3. 자 협박의 점 피해자 C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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