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L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특수 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 죄만이 성립하는데 C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유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부분에 대해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피해자 C, L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20: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청사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7 번 아이언 )를 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