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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로 말한 것을 ‘ 협박 ’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 협박의 고의’ 나 ‘ 보복의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 및 I의 진술( 당 심에서 현출될 예정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보인 태도, ②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수차례 요청하였던 정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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