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 구입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3. 3. 22. 25,515,500원, 같은 해
3. 29. 3,000,000원, 같은 해
5. 30. 1,500,000원, 같은 해
7. 1. 1,500,000원 합계 31,515,5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25,515,5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위 25,515,5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돈을 사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 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9. 11. 원고와 피고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E의 매매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나 약정금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