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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2 2013가단212232
명의신탁해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2. 12. 4. 사망하였고, 망 C의 재산을 그의 처 D과 큰 아들 E, 작은 아들 원고가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1. 4. 8. 망 C 명의로 같은 해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에 관하여는 1991. 10. 16. 망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가, 위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8. 피고 명의로 같은 달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 C이 2003. 5.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망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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