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 구입비 및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3. 3. 22. 25,515,500원, 같은 달 29. 3,000,000원, 같은 해
5. 30. 1,500,000원 같은 해
7. 1. 1,500,000원 합계 31,515,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1. C으로부터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제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3. 22. 위 담보대출금 2억 원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25,515,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는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 돈을 준 시점은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하에 C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던 시점이다. 나)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위 임야를 보관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고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 시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제4호증 또는 갑제11호증의2와 관련된 면책 주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