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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825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2011. 2. 25. 별지 1항 기재 화물차에 관하여 그 명의는 원고로 두고 실제로는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2011. 3. 30. 별지 2항 기재 화물차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각 맺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7. 1. 10.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물차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야 한다.

2. 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282,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화물차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자동차 운행ㆍ관리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원고는 의무보험위반, 정기검사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의 각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되었고, 2017. 1. 4. 기준으로 부과 금액이 합계 5,282,720원에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차들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의 잘못 때문에 각종 공과금이 원고 명의로 고지되었더라도 원고가 그것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그 금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다.

이를 지급하겠다고 피고가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과태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부과 처분을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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