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40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8. 5.경 피고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