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3618호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12. 9.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B은 원고에게 38,044,917원 및 그 중 20,147,917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17,821,831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각 2012. 9.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C 소유였다가 2006. 6. 12. 같은 해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B과 2003. 3.경 혼인하였다가 2010. 8.경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처인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이 B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아래 제2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6,500만 원과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의 합계 1억 8,500만 원이 B의 재산이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