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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095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43618호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12. 9.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B은 원고에게 38,044,917원 및 그 중 20,147,917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17,821,831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각 2012. 9.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래 C 소유였다가 2006. 6. 12. 같은 해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B과 2003. 3.경 혼인하였다가 2010. 8.경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처인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이 B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아래 제2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6,500만 원과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의 합계 1억 8,500만 원이 B의 재산이므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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