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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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