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317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