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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2501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9,579,110원 및 그 중 7,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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