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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1797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8.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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