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17971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8.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8.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