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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8 2019가단10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2. 9.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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