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8가단20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