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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9823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8,708,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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