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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K’ 라는 회사에 M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2년 경 K의 대표 L와 사이에 구두로 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나갈 ‘M’ 이라는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제품의 원자재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K에 M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납품이 성사되어 대금을 지급 받지 않는 이상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위 원심 설시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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