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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시공 중이 던 문경시 F 주상 복합건물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사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손실을 입어 변제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편취 범위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부도난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점,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어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락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 여하였던 것이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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