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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노래방 동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노래방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동업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어서 회수할 보증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9.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불일치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부 변제 주장을 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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