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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19633
전세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일부 2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9.부터 2017.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제9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제11조),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복구하기로(제18조)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종전 임차인이 칸막이로 방 2칸을 설치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추가로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18. 4.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4. 23.까지 자신이 설치한 칸막이 등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한 뒤,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6. 원상복구의 필요한 비용으로 4,000,000원을 선 공제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비용으로 선 공제한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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