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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나13867
건물(점포)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임대차 경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1991. 3. 5.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H’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4. 21. I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 72㎡, 외부 15㎡, 3층 248.79㎡, 옥상(4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계약 체결 당시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3) I는 이 사건 건물에서 ‘J’라는 놀이학교를 운영하다가 상호를 ‘K’으로 변경하여 놀이학교를 운영하였고, 2004. 8. 3.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I, 이하 ‘C’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놀이학교를 운영하였다. 4) C은 2011. 4. 13.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 248.79㎡와 별지2 도면 표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1. 5. 17.부터 2013. 5.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계약 체결 당시(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는 전 임차인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5) I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경까지 놀이학교를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놀이학교에 관한 모든 권리를 L 본사에 양도하고 본사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1. 15.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M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I는 L의 주식을 M에게 양도하였다

). 6) F은 2013. 12.경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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