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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89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C호 벽돌조 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C호 벽돌조 57.65㎡, 지하실 14.0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둘러보고 인테리어 쇼룸을 운영하기 위해, 2018.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매월 7일 선불, 연체된 차임에 대하여는 월 2% 연체이자율 적용), 임대기간 2018. 3. 7.부터 2020. 3.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1. 임차인은 임대면적 내의 용도변경이나 내부 구조물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구조시설물 및 방화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 시설비용 및 유지, 보수 등 관리 일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2. 현장확인 후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부설한 간판, 설비, 칸막이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래의 기본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원상복구 기본상태는 2018. 1. 26.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고, 이메일로 교환, 보관한다. 8. 녹물 관련 기본 시공을 임대인이 제공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 6항에 따라 2018. 1. 26.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살펴보고 원상 복구되어야 하는 기본 상태를 합의한 다음,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8항과 관련하여 2018. 2. 12.경 녹물 제거 필터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장실 3개, 부엌 2개를 각 설치하고, 2018. 2. 19.경 피고에게 이를 알려주었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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