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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336924
신탁보수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2,9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미래개발 주식회사는 2006. 6.경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신관동 산 30-1 임야 379㎡ 외 총 82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1) 신탁목적(제1조) :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제7조 제1항) : 우선수익자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향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탁재산의 처분정산시 선순위 우선수익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

3) 신탁보수(제17조 제3항) :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처분가격 보수요율 보전액 1억 원까지 16/1,000 1억 원 초과 2억 원까지 15/1,000 10만 원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14/1,000 3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12/1,000 130만 원 10억 원 초과 10/1,000 330만 원 4) 처분대금 정산방법 :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고 신탁계약이전에 발생된 저당채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충당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였고, 성엽개발 주식회사가 2013. 2. 7. 이 사건 부동산들을 8,500,000,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날 계약금 8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2. 13. 계약금이 몰취되면서 위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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