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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8131
신탁보수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유

...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수익금은 제1항의 정산대 금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6호 및 제3항의 금액은 위탁자가 양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양수인의 인수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25조 [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시 수익권증서 반환에 의한 신탁해지, 제24조 제4항의 사항 발생 또는 신탁부동산 처분에 의하여 종료한다.

② 이 신탁이 신탁기간 만료 시 또는 신탁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한다.

③ 신탁종료 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단, 위 탁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제3항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 는다.

* 붙임

3. -신 탁 보 수 -

1. 재산관리보수 기준금액 × 20/10,000 (보수요율) 27,950,000,000원 × 20/10,000 = 55,900,000원 주

1. 기준금액은 수익권증서상 공동 제1순위 수익한도액의 합계로 한다.

2. 보수는 수익권증서 제2순위부터 신규 발급 시마다 별개도 산정한다.

3. 보수는 신탁기간의 증감(기간연장, 중도해지)에 관계없이 일시납 정액으 로 한다.

2. 재산처분보수 처분가격 보수요율 보전액 1억 원까지 16/1,000 1억 원 초과 2억 원까지 15/1,000 10만 원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14/1,000 3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12/1,000 130만 원 10억 원 초과 10/1,000 330만 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성엽개발 주식회사가 2013. 2. 7. 이 사건 부동산들을 8,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8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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