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가합859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03,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처분대금 등의 정산방법 및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리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 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⑥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별첨 2의

4. 수익권리금 : 27,300,000,000원 순위 상호(성명)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별 수익권리금 공동 1순위 한국상호저축 진흥상호저축 경기상호저축 오릭스저축 10,400,000,000원 8,840,000,000원 4,420,000,000원 3,640,000,000원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