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경부터 2012. 6.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67,563,636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28,363,63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 9. 5.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484,040원(가산세 57,727,682원 포함), 가산금 4,334,52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912,440원(가산세 20,076,131원 포함), 가산금 1,587,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부가가치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