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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11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5. 01:0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택시가 목적지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E를 비롯하여 20여 명의 행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씹할 놈아", "야 씹할 놈아, 똑바로 일을 해라, 왜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일을 똑바로 해라, 우리나라 법이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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