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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21:3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7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노래 부르러 왔는데 왜 손님으로 안 받고 나가라 그러냐! 너나 나가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뒤로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처 F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23. 00: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피해자는 어디로 갔어, 빨리 피해자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 너는 칼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에게 "야 씨발 너 조심해라, 너 밤에 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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