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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181539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2,258,412원 및 그 중 39,890,714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1. 2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H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다.

H빌딩의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1. H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0. 11.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H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중구청장은 2014. 10. 13. 원고에게 H빌딩 지상 10층이 영업장에 포함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H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H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는 H빌딩의 구분소유자로부터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된 ‘H상가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이하 관리비 납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비 납부기준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외주용역비, 유지관리비는 업태별로 차등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가(판매시설) 층은 다른 층보다 가중부과되고, 같은 업태의 경우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바. H빌딩 관리규약과 관리비 납부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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