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8374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8,407원 및 그 중 11,553,119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다.

D빌딩의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원고의 사무실이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1. D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0. 11.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D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중구청장은 2014. 10. 13. 원고에게 D빌딩 지상 10층이 영업장에 포함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D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D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는 D빌딩 4층 917호 7.680㎡, 918호 6.72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1. 11. 접수 제2745호로 2000.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4층 918호만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피고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합계 12,708,407(=원금 11,553,109 연체료 1,155,29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D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원고를 상대로 관리권 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