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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20658
관리권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 서울 중구 A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중구 A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다.

그 중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1999. 12. 11. A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0. 11.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A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여 피고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하는 통보를 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중구청장은 2014. 10. 13. 피고에게 A빌딩 지상 10층이 영업장에 포함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피고는 2000.경부터 현재까지 A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A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9,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① A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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