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노184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0. 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관한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전체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 가)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본사의 승인 하에 본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 경비 및 본사 영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미리 부풀린 후 그것을 돌려받은 것일 뿐, 하도급업자인 B, N, 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 수재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관련 배임 수재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총 10억 3,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일시와 명목 등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고 한다) 관련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 액수 및 증 재자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돈을 받은 일시, 명목과 수수한 금액, 증 재자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20억 9,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 가) 배임 증 재의 점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