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983,000,000원, 983,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R지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신한은행 R지점장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A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할 예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인 Y 등에게 위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합계 983,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점,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신한은행의 피해액이 450억 원에 이르고 S에게 4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BG 등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신한은행의 손해발생이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업무상 배임 범행의 공범자인 A 등에 의하여 G을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식양도담보 제공,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H의 임원들로부터 위 지급보증서 관련 폭로 협박을 받고 사건무마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