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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의 안내직 직원으로서 2014. 4. 25. 04: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근무하던 중, E이 피해자 F(30세)과 시비가 되어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남자친구인 G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고, 그 일행인 H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부 제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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