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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0 2018허933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C/ D/ E/ 2017. 2. 13. 2) 구성: (색채상표)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오리고기 식당체인업, 오리고기 식당업, 오리고기 간이식당업, 오리고기 관광음식점업, 오리고기 뷔페식당업, 오리고기셀프서비스식당업, 오리고기 식품소개업, 오리고기 음식조리대행업, 오리고기음식준비조달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실사용표장 3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8호증(제8쪽) 피고의 대전 사업소 간판 F의 광주 소재 식당 간판 G의 청주 소재 식당 간판

나. 실사용표장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7. 특허심판원 2017당70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30.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그 통상사용권자인 G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인 오리고기 식당업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2017. 3. 7.) 전 3년 이내인 2015년 5월경 및 같은 해 8월경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불사용상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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