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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2 2018허5730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8. 2018당9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 D/ E/ 2016. 6. 28.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조리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제과점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실사용표장 3 소장 제5면 갑 제8, 10호증 F 본점 간판 G이 대표자인 H의 사무실 유리창 및 간판 H이 가맹계약시 사용하는 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서 사용

나. 실사용표장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18. 원고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8당9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된 바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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