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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1 2015허344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8. 2014당7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1. 9. 22./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의료업, 물리치료업, 병원업, 임상의료업, 간호업, 치과업, 한의원업, 조산원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2013. 6. 27. 이전등록)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781호로 심리한 후, 2015. 4. 28. “피청구인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2013년 8월 내지 9월경에 네이버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에 대한 키워드 검색광고를 신청하였고, 2010. 10. 18.경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안락’이라는 지역 명칭을 부가한 서비스표( )를 병원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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