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D/ E/ F/ 2017. 2. 13. 2) 구성: (색채상표)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오리고기 식당체인업, 오리고기 식당업, 오리고기 간이식당업, 오리고기 관광음식점업, 오리고기 뷔페식당업, 오리고기셀프서비스식당업, 오리고기 식품소개업, 오리고기 음식조리대행업, 오리고기음식준비조달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4. 2. 특허심판원 2019당104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9. 27.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2019. 4. 2.)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관련 심판 및 소송의 경위 1)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피고와 참가인을 같이 지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7. 3. 7. 특허심판원 2017당70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30.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또는 이와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