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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2 2019허343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C/ D/ E/ 2012. 11. 29.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연구개발대행업,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마이크로프로세서프로그래밍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실사용표장 3 을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피고의 잡지 광고 피고의 홈페이지 화면 상단 피고의 홈페이지 화면 하단

나. 실사용표장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10. 특허심판원 2017당348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4.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표장 1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연구개발대행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불사용상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실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 아니다. 2) 피고는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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