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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0 2018허8807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C/ D/ E/ 2014. 9. 30.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아파트건축업, 건축감리업, 건물방음설비설치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물해체공사업, 건축장치물설치공사업, 건축정보제공업, 난간시공업, 냉난방공사업, 니스칠업, 도배공사업, 미장공사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통신공사업, 민생용전기기계기구수리업, 사무기기수리업, 전기통신기계기구수리업, 주방용품수선업, 빌딩외부청소업, 사무기기설치관리업, 승강기설치업, 전화기가설업, 화재경보기설치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2. 특허심판원 2017당65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22.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아파트건축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불사용상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피고가 실사용표장 1( 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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