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4.7.선고 2015나13537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5나1353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5. 8. 13. 선고 2015가소410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

판결선고

2016. 4. 7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4, 414, 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 (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C에서 ' 베스트원 주유소 '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등의 운송 및 설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2013. 6. 30. D으로부터 대우25톤 카고트럭 1대 ( 이하 ' 이 사건 지입차량 ' 이라 한다 ) 를 지입받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7.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 ( 이하,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을 '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 이라 한다 ). 그 유류대금 중 합계 14, 414, 621원 ( 총 19, 414, 621원 중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D으로부터 지급받은 5, 000, 000원 제외 )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 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대법원 1989 .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입차량의 지입차주인 D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4, 414, 621원과 각 유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지입받아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입차주인 D임이 명백하므로,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D은 2013. 6 .

30.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한 주유대금의 경우 지입차주인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 7. 9. 피고 회사와 별개로 ' 천명물류 ' 라는 상호로 F등록을 하였고, 2013. 7. 경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 성명 : D, 상호 : 천명물류 '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대부분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해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지입차주인 D이 이 사건 유류공급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상대방인 원고도 피고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D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은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이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 회사에 있다 .

②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지입차량은 D이 양도받기 전부터 최근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된 차량이었고, 원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해왔으며, D 역시 최근수의 고용기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이후 최근수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으면서 2013. 6. 30. 피고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당시 D은 최근수로부터 ' 이전에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유류 외상거래를 하여 왔으니 계속 거래하면 된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유류를 계속 공급받아 온 점, D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기 전 원고는 D 또는 최근수에게 ' 이 사건 지입차량이 피고 회사의 지입에서 빠지거나 변동이 있으면 본인에게 알려달라 ' 고 요청하였고, D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아 피고 회

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기도 한 점, D은 위 고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갑 제5호증, 발급일자는 ' 2012. 1 .

31. ', 최종검사일은 ' 2013. 3. 15. ' 로 기재되어 있음 ) 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피고 G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 지입차주가 아닌 피고 회사의 변제력 등을 믿고 유류 외상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

③D이 별도로 F등록을 한 업체의 상호인 천명물류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 역시 경주시 H ( 도로명 주소 : 경주시 I ) 로 피고 회사의 본 점 소재지와 같다 .

④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지입차량의 적재함 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 .

⑤ 원고가 지입차주인 D의 명의 또는 D이 별도로 등록한 F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유류제품과 관련된 상거래의 현실상 D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D 등의 부탁에 의하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유성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