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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6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으로부터 C 대우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지입받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6. 1. 14.까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B에게 10,023,000원 상당의 유류를, 2015. 10. 28.부터 2016. 1. 1.까지 90,000원 상당의 소모품을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위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위 거래행위는 위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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